술에 취한 차량주인이 승용차로 들이받는 바람에 숨진 대리기사 이동국(52)씨의 사건(본보 20일자 11면)과 관련해 차주 박모(41ㆍ설비기사)씨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이씨를 폭행하고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박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9시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 34㎞ 지점 갓길에서 대리기사 이씨를 폭행한 뒤 갓길에 세운 차량을 후진해 이씨를 넘어뜨리고 다시 전진해 쓰러진 이씨를 바퀴로 재차 밟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앞서 “왜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며 이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4,5차례 때린 후 차에서 내리게 했다.
박씨는 또 만취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해 사고 당일 오후11시34분께 서울 광진구 청담대교에서 마주 오던 승용차 옆 부분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박씨를 체포해 살인 및 뺑소니,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박씨가 혐의를 부인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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