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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상저온 피해농가에 23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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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상저온 피해농가에 232억 지원

입력
2010.07.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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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1~4월 사이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에 대한 긴급 구제에 나섰다.

도는 저온현상으로 피해를 본 이천시 등 15개 시ㆍ군의 농가 1,432가구에 232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21억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나머지 211억원은 재해특별융자 등으로 지원한다.

도는 당초 전체 피해 면적이 50㏊ 이상인 시ㆍ군만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농가의 경영 악화를 고려해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하기 했다. 재해특별융자금 지원을 원하는 농가들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피해 사항을 확인 받은 뒤 9월 20일까지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봄 이상저온으로 인한 도내 피해 면적은 총 1,342㏊에 이른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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