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사이트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된 사람은 형이 종료되면 공개한다.
현재 이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10명으로 사진과 함께 성명,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등의 정보가 나오고, 간략한 성범죄 요지 및 판결내용도 제공되고 있다. 신상 정보는 최장 10년간 공개된다.
전국 경찰서ㆍ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2006년 6월30일부터 지난해까지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도 지난 23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의거해 오는 9월부터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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