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특수부대의 고속단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전복 사고의 대책을 마련해 지난주 김태영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부와 군에 따르면 우선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국방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의 감찰장교 인선 때 정보특기자를 가급적 배제하기로 했다. 해당 부대의 감찰장교 4명 중 감찰특기자는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명은 정보특기자로 구성돼 있어 선ㆍ후배 간의 온정주의가 팽배하면서 감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방부는 또 해당 부대를 격오지로 인정해 부대원인 부사관들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부대는 대북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격오지에서 제외돼 인사가점이 없다 보니 부대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며 "고속단정을 운전한 권모 원사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특수부대의 특성상 상급 부대나 외부의 감독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에 미흡하다"며 "이번처럼 어이없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감사와 예산심사 강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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