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으며 폭력집회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 김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2000년 말 출범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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