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청이 학생의 두발 및 교복 자율화와 체벌 금지를 추진한다.
도 교육청은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두발 규정과 교복 자율화, 체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두발 규정의 경우 길이 제한을 금지하고, 예술계 고교 학생에 대해서는 염색이나 화장까지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복 착용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가 교복을 착용토록 하더라도 학생 개인이 원치 않으면 입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체벌 규정은 서울시 교육청처럼 전면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놓고 민병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 산하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에게 결정권을 주는 방향으로 생활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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