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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커지는 '사찰' 의혹 검찰에만 맡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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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커지는 '사찰' 의혹 검찰에만 맡길 건가

입력
2010.07.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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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과 부당 압력 행사 외에 여당 중진 의원과 다른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혹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을 뒷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획총괄과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기업 S건설의 대표와 임원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된 ‘민간인 사찰’의 기본 구도가 적잖이 달라진다. 이인규 전 지원관을 비롯한 지원관실 일부 공직자가 ‘영포목우회’ 등과 관련한 개인적 동기에서 직무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를 자행했고, 이에 따라 관련 보고도 공적 통로가 아닌 비선을 거쳐 곧바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뤄졌던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새로운 진술과 주장은 2008년 7월의 조직 보강과 거의 동시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복수의 민간기업과 기업인, 정치인을 대상으로 상당히 조직적인 사찰 활동에 나섰다는 정황을 드러낸다. 또한 관련 보고가 기획총괄과에 문서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사찰’이 사실상 공식 업무처럼 행해졌거나, 지원관실 일부 조직이 처음부터 그런 업무를 전담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상득 의원의 정치적 퇴진을 주장했던 남 의원에 대한 뒷조사는 이 별동대가 노무현 정권의 비리 의혹을 캐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형에 대한 정치적 방어막 등 ‘정권안보’ 차원의 활동에 매달렸을 것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총리실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비정상적 활동을 일찌감치 양해했을 개연성도 커졌다.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런 조직을 만들고 운영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다만 검찰 수사가 위법 영역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위법성보다 공직기강 문제가 우선 두드러지는 일부 의혹의 규명까지 검찰에 기대하긴 어렵다. 감사원이 나서서라도 이런 틈을 메우고 국민적 의혹을 풀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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