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도한 실적평가 등 조직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한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을 22일 파면했다.
경찰은 “내부 통로를 거치지 않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밝힌 것은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어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 전 서장은 징계 결정 직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까지는 안 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소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겠다”고 밝혔다. 징계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30일 내 행정안전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소청절차가 끝난 지 90일 안에 낼 수 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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