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신고일로부터 10년전까지 소급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거래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려고 실제보다 가액을 높여 신고한 경우에도, 부풀려진 금액에 맞춰 원래보다 훨씬 늘어난 양도세를 내야 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9월 자신의 집을 3억100만원에 팔면서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각각 3억원과 1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전산자료를 통해 A씨의 애초 구입가격이 2억7,000만원이라는 것을 확인, 2009년 11월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1,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잘못 신고한 세금도 5년(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바꿀 수 없다’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탈세 행위인 만큼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10년 전까지 과세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 E법인은 2006년 상가를 12억5,000만원에 매각하면서 양수인의 은행대출을 돕기 위해 가격을 17억5,000만원으로 높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는 실제 가격으로 계산한 세금을 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된 금액인 17억5,000만원을 토대로 3억3,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했다.
E법인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 했으나, 국세청은 실제 거래가액과는 상관없이 등기부등본과 은행 대출계약서에 신고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세법의 취지에 맞는다며 기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실제와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국세 포탈을 위한 부정 행위로 인정한 것”이라며 “계약서 부정 작성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납세자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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