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美 "北 패키지 제재 2주내 단행"/ "北 제3국서 불법활동 통한 돈줄 원천 차단" 초강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美 "北 패키지 제재 2주내 단행"/ "北 제3국서 불법활동 통한 돈줄 원천 차단" 초강경

입력
2010.07.22 07:26
0 0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밝힌 추가 대북제재의 골자는 제3국에서 북한의 개인이나 기업이 연루된 ‘불법활동’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불법활동을 추적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틀어 막겠다는 생각이다. 마약거래, 위폐제작, 가짜담배 유통, 밀수, 돈세탁 등이 미국이 주시하는 것들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은 21일(현지시간)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런 조치들을 수개월 간 연구해 왔다”고 밝혔다. 북한이 온갖 편법으로 자행해온 불법활동의 전모를 파악했으며, 이제 북한의 현금흐름을 단속하기 위한 전방위적 금융제재의 칼을 빼 들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불법활동을 강하게 경고하면서도 실제적인 조치는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근거해 핵 프로그램이나 WMD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에 국한해 왔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대화보다는 제재 쪽으로 대북기조의 무게중심을 재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유엔의 기존 대북제재가 북한의 편법ㆍ탈법적 해외거래로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크롤리 차관보가 “북한이 여러 나라에 꼭두각시 회사를 차리는 등 우리가 취해온 조치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관심은 제3국에서의 불법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저지할 것인가 이다.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결과적으로 북한 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킨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미국은 북한이 주로 거래하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불법활동을 하는 북한기업들을 적발, 해당국 은행들이 이들 기업의 금융거래를 중단토록 외교적 노력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조정관을 겸직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ㆍ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다음달 초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들을 순방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BDA식 제재가 재무부의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동결자금 해제 때 애국법 위반 논란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을 감안해 이번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북제재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켄 리버탈 연구원은 “과거 대북제재 중 금융제재만이 유일하게 북한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며 “재무부 주도의 불법활동 단속만이 심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