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부도로 위기에 빠졌을 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2년10개월 만에 가입자 5만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2007년 9월 도입된 노란우산공제가 15일 가입자 5만명을 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공제는 가입자가 매월 5만~70만원을 내면 중앙회가 전체 자금을 관리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납부 원금에 복리 이자(연 3.9%)를 붙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으로 제3자 압류가 금지돼 본인만이 수령할 수 있으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게 장점이다. 또 12개월 이상 가입하면 납입액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상해ㆍ사망 등의 사고시 월부금의 최고 150배까지 지급되는 상해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1,450명이 폐업, 부도 등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에 사용했다"며 "2013년에는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어서고 부금 총액도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회 조인희 실장도 "이 제도가 실질적 생활안정 지원 제도로 자리잡으려면 일본처럼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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