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인사 청탁을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조 부시장이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업자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가 성사되지 않자 위탁운영단체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정황이 드러나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부시장은 여성가족정책관 시절이던 2008년 9월 말 수련관의 위탁운영단체 선정 업무를 관장하면서 자신의 시누이로부터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을 통해 이력서 등을 수서수련원에 전달했다. 이에 수서수련원 관장은 지난해 1월 수납과 안내를 담당하는 수납직을 제의했지만 조 부시장의 시누이가 이 자리를 거부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16일 실시된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에서 당시 수련원을 운영하던 복지재단이 3개 업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며 탈락했고, 복지재단은 “직원 채용 청탁 거절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3월 하순 감사를 벌인 뒤 “‘공무원은 직위 등을 이용해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처분요구서를 보내고 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조 부시장은 이에 대해 “당시 직원을 통해 채용 정보를 알아봤지만 지병이 있는 시누이가 응시를 거부해 일단락됐던 일로 도저히 인사 청탁이란 말을 붙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위탁운영단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단 한 차례도 만나 주지 않았던 게 오히려 감사청구를 부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김창훈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