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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급한 교원평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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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급한 교원평가 법제화

입력
2010.07.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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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10년, 시범운영 5년, 법제화 노력 3년. 정부가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올해부터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됐다. 하지만 첫해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6ㆍ2 지방선거 이후 일부 시ㆍ도 교육감들이 교원능력평가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시ㆍ도 교육규칙에 근거

먼저 제기한 문제점은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교원 평가는 초ㆍ중등교육법이 아닌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 시ㆍ도 규칙은 교육감이 원치 않을 경우 제도 시행을 유보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교육 규칙의 폐지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원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시행을 왜 근거가 불투명한 시ㆍ도 규칙으로 규정한 것일까.

정부는 2005년 말, 제도의 시범운영 이후 교원 평가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교원단체들의 거듭된 반대에 부딪쳤다. 평가제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평가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반대, 교원이 받아야 하는 평가 종류의 다양화를 이유로 삼은 반대 등, 교원단체들은 갖가지 명분을 앞세워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저지해왔다. 이로 인해 국회 입법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화에 반대하는 이면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교원과 교원단체의 불신은 평가의 신뢰성 및 제도의 실효성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교원들은 평가 방법, 대상, 절차, 지표 등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동료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교원 연구년제, 의무연수 등 정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원 전문성 신장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교육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제도의 법제화이다. 확고한 법적 기반 위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만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담보할 수 있다.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우선 대통령령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목적을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국한하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평가제도를 지속적 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일부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평가제는 올해 전국적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더 나은 교육’이 목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학교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핵심 요소인 교원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평가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평가가 많아 부담스럽다거나, 평가로 인해 신분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 그 어떤 반대 이유도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당위성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은 교사의 교수ㆍ학습 능력과 교장ㆍ교감의 학교운영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김갑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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