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0일 한만호(수감 중)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약 9억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명숙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기사 10면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말~4월 초, 경기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서 한씨로부터 금품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건네 받는 등 같은 해 9월초까지 3차례에 걸쳐 총 현금 4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 1억원권 자기앞 수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보좌관으로 활동한 김모(여)씨도 2007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씨로부터 현금 9,500만원, 한신건영 법인카드 및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던 한씨가 회사에 도움을 받을 생각에 한 전 총리에게 경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 전 총리가 이를 승낙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체를 처음 듣는다. 지난 사건(뇌물수수 의혹)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성 수사다”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 선고가 나기 하루 전인 지난 4월 8일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해 “무죄 선고를 예상한 별건(別件)수사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수사는 제보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수사”라며 별건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이 사건을 입증할 증거와 관련자 진술들은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뇌물사건 때와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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