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민금융회사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연 10%대의 금리로 사업ㆍ생계자금을 대출해 주는 ‘햇살론’이 다음주(26일)부터 출시된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당국의 기대에도 불구, 금융 소외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햇살론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_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사이 저신용층(무등급도 포함)이거나 등급이 좋아도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ㆍ농림어업인ㆍ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부도상태인 사업주,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350만명의 대출제한자를 감안할 경우 햇살론 가능자가 최대 1,700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_금리 수준은.
“대출 회사와 대출 기간에 따라 적용 금리가 조금씩 달라진다. 변동금리 방식이며, 대출기간을 3~12개월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올 7월 기준으로는 농ㆍ수ㆍ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최고 10.6%, 저축은행은 최고 13.1%가 적용되는데 보증수수료(0.85%포인트)를 더하면 연 11.45~13.95%가 실제 적용 상한금리다.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작년말 기준 41.2%)나 저축은행의 6~10등급 신용대출 금리(4월 기준 32.6%)보다 훨씬 낮다.
_최대 대출가능액은.
“사업운영(최고 2,000만원), 창업(최고 5,000만원), 생계(최고 1,000만원) 등 용도와 신용등급별로 대출가능 금액이 다르다. 대출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ㆍ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상호금융사나 저축은행 창구를 찾으면 된다.”
_이미 대출을 사용하고 있어도 추가 대출이 되나.
“금융위는 ‘서민대출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밝혔다. 즉 미소금융이나 신용회복기금 등 다른 서민대출을 받고 있으면 햇살론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_기존 고금리 대출을 햇살론으로 갈아탈 수 있나.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햇살론을 받아 다른 대출을 갚으면 된다. 저축은행과 신용정보 교류가 안되는 대부업체 대출도 굳이 밝히지 않고 심사를 통과하면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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