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김승식)는 해군 대잠초계기와 링스헬기 레이더를 수리하면서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지역 방산업체 D사 대표 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초계기의 장비 부품인 펌프리퀴드 교체 작업을 의뢰받은 뒤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등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4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강씨는 또 이렇게 챙긴 회사 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5월에도 해군으로부터 대잠수함 초계기 주요 부품의 정비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산업체 H사 부사장 안모(60)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링스헬기 수리를 맡은 업체들의 수리비 허위 청구 행각과 4월 해군의 링스헬기가 잇따라 추락한 사고와의 관련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리비 허위청구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을 뿐 링스헬기 추락 사고 원인 등을 밝히는 일은 검찰 업무가 아니다”고 말했다. 해군도 “최근 추락사고 원인을 규명했는데 이번에 수리가 안 된 부분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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