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서울 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
시교육청은 19일 “최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2학기부터 각급 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체벌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만 학교 현장의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여론수렴없이 한번에 체벌을 없애겠다는 것은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방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체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학기 개학 이전에 관련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 측은“이전에도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해 왔지만 일선 학교에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자체 체벌 규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체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을 지도할 때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체벌 사례가 보고되면 해당 학교에 특별장학과 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전에도 체벌을 금했지만 학교에선 공공연하게 체벌이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체벌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도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날 담임이 학생을 체벌한데 대해 학부모가 항의하자 담임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북 고창의 한 중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이 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전출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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