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상시 모니터링 감사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 경기 성남시 같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 등을 자동 검색 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성남시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의 원인이 됐던 예산 전용과 예산 배정, 계약, 지출, 부채 관리, 지방세, 인사 등 행정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야별 문제점을 해당 공무원에게 사전 통보해 주는 내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단계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 시 사용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행정 업무 처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별 시나리오를 넣어 적법한 행정 처리가 수행되고 있는지 사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성남시처럼 판교신도시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조성한 5,400억원 규모의 판교특별회계를 호화 신청사 조성 등의 다른 용도로 써 버리는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항목별로 이메일 또는 휴대 문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달해 개선을 요구한다. 이 사실이 올해부터 외부 개방형 직위로 바뀐 감사관에게도 통보돼 해당 직원은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일부 공무원이 행해 온 사회복지 예산 횡령, 부당 수의계약 등 비위 수법 등도 담겨 있어 만일 비리를 저지를 경우 전산처리 진행이 이뤄지지 않으며, 해당 직원과 감사관 등에게도 통보된다.
앞서 행안부는 그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등에서 발생한 각종 행정 비리 등 문제점을 유형별, 중요도별, 적용 가능성별 등으로 구분ㆍ검토해 문제점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 감사 시스템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하는 실시간 에 비리는 물론, 업무 착오 등도 예방할 수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완결판”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우선 10월부터 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이 시스템을 시범 도입케 한 후 내년에는 30개(시도별로 2, 3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범 실시가 끝나는 2012년에는 전국 지자체에 이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시장과 군수가 위원장인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 특성에 맞게 시스템의 통제 기준 및 세부 지침을 재설정하며, 내부 통제 활동 평가 및 개선 등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 시스템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해당 연도 정부합동감사 등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가 설정된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면 사업의 B/C(편익비용 비율)나 ROI(사용자본이익률) 등 정량 지표를 넣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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