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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와 거래하지 마" G마켓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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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와 거래하지 마" G마켓에 과징금

입력
2010.07.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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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판매자들에게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인터넷 쇼핑몰 ㈜이베이지마켓(G마켓)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1,000만원과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경쟁사업자인 11번가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지난해 10월~12월 판매업체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하는 곳은 G마켓 메인 홈페이지에 업체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 조치에 따라 실제 판매업체 10여곳이 11번가와 거래를 끊었다.

이와 함께 G마켓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거나 공정위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막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별도로 2억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90.8%인 G마켓의 강요는 판매자에게 매우 영향력이 커서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특히 G마켓은 유사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지 3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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