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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결정 내려 노동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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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결정 내려 노동계 발끈

입력
2010.07.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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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대기업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노동조합에 대해 사실상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중노위는 18일 현대차 아산ㆍ울산ㆍ전주 비정규직 지회가 지난달 3일 원청업체인 현대차의 교섭해태로 정상적이 교섭이 어렵다며 현대차 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순한 영향력만으로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과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먼저 원청업체가 ‘사용자’인지 여부를 가리라는 사실상의 반려 결정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법원 판례와 학설이 여럿이지만 원청업체의 노조는 사용자가 따로 있으므로 사용자성에 문제가 있다”며 “현대차가 하청업체 지회들과 단체협약을 한번도 맺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도급업체 노조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06년부터 원청업체인 현대차와 하청노사 3자가 특별교섭 형태의 임금협상을 하는 등 실질적인 단체협약 교섭이 있었고, 이들 노동자에 대해 원청업체가 업무 지시 등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단협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도 올해 3월 현대중공업 사측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경우 도급관계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고 업무지시상으로도 원청업체의 실질적 지배력이 행사되고 있다”며 “이번 중노위 결정에 대해 현대차 아산 비정규직 지회, 기아차의 소하리 화성 광주 지회, 현대하이스코 지회 등에서 파업투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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