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7일 새벽 서울 시흥동의 한 도로에서 폐지를 줍던 이모(63)씨가 차에 치여 숨졌다. 이후 운전자 이모(23)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2,000만원을 주고 합의를 봤지만 보험사들로부터는 형사합의지원금 등으로 무려 1억5,000만원을 타냈다. 미리 보험사 4, 5곳에 중과실 사고를 보장해주는 자동차종합운전보험에 든 운전자 이씨가 친구들과 짜고 고의로 이 할머니를 들이받은 것이다. 이른바 ‘보험살인’이다. 운전자 보험을 들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처럼 처벌이 가벼운 허점도 노렸다.
이들 보험사기 일당은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이 몰고 가던 오토바이를 3차례나 들이받는 등 2008년 1월 이후 지금까지 19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 9곳으로부터 형사합의지원금 등 3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 씨 등 3명에 대해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한 나머지 6명을 수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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