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2개월 동안 미 정치ㆍ경제계에서 치열한 논란을 벌였던 미국 금융규제 개혁법안이 15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해 시행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상원은 이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획기적인 금융개혁을 담은 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55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은 전원 찬성했고, 공화당에서는 3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서명은 21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은 “금융개혁법안 통과로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법안, 건강보험개혁 법안에 이어 3번째 큰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고 전했다.
새 금융개혁법은 2008년의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월가를 비롯한 미 금융시장의 거래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는 물론, 세계 금융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부실한 대형 금융기관이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범위를 대폭 강화했고, 연방준비제도 내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직후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 금융을 보다 안전하며 강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고객을 속이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이 법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은 “악마적 입법”이라고 격하고 비난했고,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월가의 ‘대마불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등 혁신적인 내용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나치다는 점에서 금융회사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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