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 소환통보를 받고도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해 구인장이 발부된 한 전 총리의 동생이 16일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한씨는 검찰 신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건설업체 한신건영으로부터 한 전 총리 측에 유입된 3억원 중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한씨가 답변을 거부하자 “일부 질문은 진술거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니인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고, 한씨 본인도 답변에 따라 피의자가 될 우려가 있다”며 증언 거부를 받아들였다.
한편 한씨는 자신의 두 차례 법정 불출석에 대해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초의 불출석은 증언거부권을 오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철회하고,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낮췄다.
이날 신문 내용은 기소 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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