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인천-파리 노선 주1회 운항권 추가 부여 조치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15일 "국토해양부의 조치는 잘못인 만큼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시아나는 "현재 주 3회 운항중인 아시아나가 아니라 주 7회나 운항중인 대한항공에 주 1회 운항권을 추가로 부여한 것은 특정 항공사에 과도하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복수 항공사가 1개 노선에서 운항할 경우 후발 주자에게 선발 주자 운항권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한다는 국제운항권 정책방향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분의 1 우선 배분 규칙은 2개 회사가 운항하던 환경이 다수의 국제선 운항 항공사 체제로 변경됐다는 사정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이미 폐지했다"며 "이번 배정은 항공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