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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쓰비시 중공업의 ‘징용 보상 협의’ 결정을 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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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쓰비시 중공업의 ‘징용 보상 협의’ 결정을 반긴다

입력
2010.07.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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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노역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보상 문제를 협의할 뜻을 밝혔다.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방침 결정 과정에서 미쓰비시 측이 일정한 사죄ㆍ보상이 불가피하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했다는 소식이다.

여생이 길지 않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늦게나마 보상의 길이 열린 것만도 우선 반갑다. 나아가 전쟁 당시의 핵심 군수업체이자 전후에도 일본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징적 위치로 보아 다른 일본 기업의 비슷한 결단을 재촉하는 계기가 될 만하다.

미쓰비시의 이번 결정은 7일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한일 양국간의 전후처리 문제에 언급,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했다는 견해를 표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별히 눈길을 끈다. 센고쿠 장관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피해자를 비롯한 개인청구권도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언급, 법적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적잖은 일본 민간기업이 과거의 강제노역에 대한 인도적 보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전후처리 문제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감안해 유보적 자세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이 점에서는 일본 집권 민주당 내 실력자인 센고쿠 장관의 발언이 기업의 심적 부담을 많이 덜어낸 셈이다.

이번 결정이 시민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과 손잡고 벌여온 항의운동의 성과라는 점도 눈에 띈다. 양국 시민단체의 협력과 연대는 그 자체가 진정한 역사 화해의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거듭 확인한다.

다만 이번 결정이나 센고쿠 장관의 발언이 공통적으로 예고한 인도적ㆍ정치적 보상 방안이 모든 전후처리 문제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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