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화 청사 신축으로 뭇매를 맞았던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신축 청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 성남시측은 모라토리엄 선언과 청사 신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무리한 청사 신ㆍ증축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음이 통계로 다시 확인됐다. 청사 신축비용은 물론이고, 청사 운영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을 더욱 키웠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신축된 13개 지자체 청사 중 이천시청을 제외한 12개 청사의 평균 면적은 3만3,485㎡. 지방의회 조례로 정한 평균 적정면적(9,376㎡)의 무려 3.57배에 달했다. 특히 용인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은 적정면적을 무려 2만㎡ 이상 초과했다. 업무공간인 본청 외에 체육ㆍ문화시설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크게 설치한 데 따른 것. 지방의회 조례는 설계 당시부터 대부분 무시됐다.
이들 13개 지자체 신축청사의 총 신축비용은 1조4,234억원. 청사 1개당 평균 1,095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역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곳은 성남시청(3,222억원)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간 인천옹진군청(339억원)의 10배에 육박했다. 특히 전남도청은 청사 신축비 전액(1,687억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으며, 전북도청(502억원)과 용인시청(21억원) 역시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충당했다. 예산정책처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청사 신ㆍ증축은 지방비 사업”이라며 “국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크고 호화로운 청사를 짓다 보니 청사 유지관리비용 지출도 급증했다는 점. 12개 청사의 입주 전 유지관리예산은 79억6,111만원이었던 반면, 새로 입주한 해 예산은 260억2,293억원으로 치솟았다. 무려 227% 증가, 즉 유지관리비가 3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다. 항목 별로 보면 관리용역비가 463%나 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307% 증가했다. 공공요금이나 세금 등 일반운영비도 140% 뛰었다. 신축 청사 면적이 증가한 데다, 대부분 에너지 비효율적으로 준공됐다는 점도 유지관리비 증가의 원인이 됐다.
반면 이 기간 12개 지자체의 일반회계 예산은 1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사유지관리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옛 청사는 0.1%에 불과했지만, 신청사의 경우 0.4%로 껑충 뛴 것. 예산정책처는“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청사 신축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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