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대상에 말기환자뿐 아니라 지속적 식물 상태의 환자(식물인간)도 포함된다. 중단 가능한 치료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치료로 제한되고 수분ㆍ영양 공급, 진통 등의 일반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에 필요한 쟁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 등 각계 인사 18명으로 구성해 운영해 온 사회적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협의체의 활동을 종료했다.
먼저 대상 환자, 치료 범위, 의향 확인, 의사결정기구 등에 있어서는 합의가 도출됐다. 의사표시와 관련해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말기환자가 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했으며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했다.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민법상 성인(19세)으로 의향서 작성 전 담당의사와 상담 후 2주일 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또 국가 차원의 정책심의기구인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고, 의료 기관별로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추정이나 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표시는 찬반 의견이 맞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 현재 합의 수준에서 입법을 하는 데 대해서도 6명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으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의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건 제출돼 심사 중인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안 논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합의 된 사안도 국회 논의와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 입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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