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을 위해 개설해 뒀던 청약예금ㆍ부금 통장을 잘살펴 보자. 의외로 수십만원대의 '부수입'을 챙길 수도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4만7,600개(전체의 약 33%)의 청약예금과 부금 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이자가 7,378억원(5월말 현재)에 달한다. 계좌당 약 77만8,600원 꼴이다.
이처럼 많은 이자가 방치되는 이유는 청약 예ㆍ부금의 특수성 때문. 이 상품들은 만기가 1년(청약예금), 2~5년(청약부금)인데, 가입자 대부분이 만기 후에도 당첨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또 만기 이후에는 원금에 대해 단리식으로 연 2~3% 수준의 이자가 붙지만, 대부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청약목적으로 만기 이후에도 해약하지 않은 계좌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이자를 빼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유했다. 그는 또 "이자 인출을 원하는 가입자는 거래 은행에 문의해 이자 발생 여부와 자동이체를 요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시중은행에 대해 ▦계약이 자동 연장된 청약예금 및 부금에서는 이자만 별도 인출할 수 있다는 점 ▦가입자가 원하면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자동 이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