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13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두 차례 불응한 한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신문 기일인 16일 오전 10시에 맞춰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해 한씨를 강제 출석시킬 예정이다.
재판부는 "한씨는 합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16일로 잡고, 한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한씨는 건설업체인 한신건영으로부터 한 전 총리 측에 유입된 자금 3억원 중 1억원을 빌려 쓴 뒤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씨는 8일 열린 1차 공판 전 증인신문에 '증언거부권이 있고 검찰의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기소 후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과 함께 재차 출석 통보를 받았다. 한씨는 2차 신문 기일에도 같은 이유로 법정에 서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의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동생 한씨의 진술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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