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시험을 거부한 행위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전국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체험학습 참가 결석자는 87명, 등교 후 평가 거부자는 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미 지침을 내린 대로 체험학습 참가를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무단 결석, 등교 후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무단 결과(缺課)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시험거부 학생 중 전북과 강원 등 두 지역이 유독 많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해 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학업성취도 평가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공문을 보냄으로써 학생 선택권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놓고 갈등이 우려된다. 전북 강원 등 일부 지역 교육감은 "시험 거부 학생들은 출석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는 "법률에 근거해 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지침과 어긋난 해석"이라며 무단 결석 및 무단 결과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교과부는 대체 프로그램 실시를 허용한 일선 시도교육감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와 일부 교육감의 의견이 다른 부분은 출석 후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의 무단 결과 처리 여부"라고 말해 향후 치열한 논란을 예고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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