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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재산세 11.8% 증가/ 뉴타운 등으로 공시가 오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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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재산세 11.8% 증가/ 뉴타운 등으로 공시가 오른 탓

입력
2010.07.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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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뉴타운 개발지구 지정 등으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가 3조678억원으로 작년보다 1,996억원(7.0%)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7월 부과분은 1조782억원으로 작년보다 940억원(9.6%)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두 차례로 나눠 과세된다. 7월분은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7,190억원으로 작년보다 759억원(11.8%) 증가했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1,433억원으로 6.3%(85억원), 토지분은 7,990억원으로 2.9%(222억원) 각각 늘었다. 주택과 건축물 가격을 과표 기준으로 삼아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시세는 1조4,039억원으로 7.1%(928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3,426억원) 서초구(1,858억원) 송파구(1,591억원) 등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강북구(210억원) 도봉구(221억원) 중랑구(236억원) 등의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 부과액은 강북구의 16.3배이지만 재산세 공동과세 실시로 실제 세입액은 4.7배(강남 2,045억원, 강북 437억원)로 줄어든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8,307억원을 걷어 자치구에 332억원씩 교부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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