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ㆍ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검찰청별로 통보하기 위해 파악한 전자발찌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는 6,916명에 달했다.
대검은 소급규정(3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군에서 부착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리기 위한 기준과 시행ㆍ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법무부가 파악한 대상자는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 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 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사범이다.
검찰은 이들 중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 재범을 했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상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게 된다.
검찰은 검토 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부착 결정이 내려져도 성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 616명 가운데 부착 도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