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금감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조사시 거래인과 거래기간ㆍ목적 등을 특정하게 돼 있는 실명제법 요건에 맞는 구체적 정보를 검찰에서 통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계 행정기관(검찰)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에도 '구체적인 정보가 오면 검사하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강조했다.
라 회장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지난해 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올들어 라 회장이 이 돈을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권 실세가 라 회장을 비호해 금융당국이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국장은 "검찰이 라 회장에 대해 내사종결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지만, 금융당국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자체 판단 결과,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자료를 요청할 입장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없어 내사종결된 검찰 수사와 실명제법 위반을 가리는 금감원 검사는 별도 사안"이라며 "금감원 요청이 있었다면 검토후 (자료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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