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제기한 중소기업인이 오히려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일(본보 6월10일자 1ㆍ3면, 15일자 20면 '민원 내면 찍히는 대한민국' 참조)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이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보복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3년마다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계획 등이 수립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개정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관련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전면 개편되는 것은 15년만이다.
중소기업청은 우선 민원을 제기한 중소기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 보복 금지'를 명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 개선 요구자의 보호'라는 조항이 신설되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 정비와 규제 관련 민원을 제기한 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생긴다.
특히 기업호민관은 민원을 제기한 중소기업인이 사후에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았는 지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당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만 한다.
중소기업청은 또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조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부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했다.
중소기업청은 이어 경쟁력과 성장성 등을 고려, '될 성 부른 중소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의 중추"라며 "중소기업들이 보복을 두려워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28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도 연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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