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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탈세 혐의' 곽영욱·이국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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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탈세 혐의' 곽영욱·이국동 수사

입력
2010.07.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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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진경준)는 수십억원의 법인세 포탈 혐의로 서울국세청이 최근 곽영욱ㆍ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과 대한통운 법인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사장 등은 2001~2007년 허위 전표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80여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됐다. 탈루한 세금 규모는 지난해 곽씨와 이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사장 재직 시절 회삿돈 55만달러를 횡령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 5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1심에서 50만달러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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