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쓴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완료되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갚아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에 갚을 능력이 없는 만큼 지불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나 "지불유예가 장기화할 경우 판교 지역에 계획 중인 각종 공공시설 사업과 분당_수서 도로 지중화 사업 등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지방채 발행, 예산 절감 등을 통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갚아 나갈 계획"이라고 대책을 내놨다. 공공 시설사업 등은 당초 판교특별회계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는 또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불필요한 사업 중단, 선진 회계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재정위기비상대책팀을 구성, 긴급 재정 운영 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함께 분당구 판교동 일대 9.2㎢에 8조7,043억원 규모의 판교신도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시는 그러나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공원 조성 등 일반회계 사업에 사용했다. 이 가운데 ▦LH 등에 대한 공사비 청산금, 올해분 사업비, 2013년까지 예정된 사업비를 비롯해 공동공공사업비로 2,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으로 2,900억원 등 모두 5,200억원을 갚아야 할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성남=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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