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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전 가혹행위 여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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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전 가혹행위 여부 면담

입력
2010.07.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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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피의자 면담을 통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발생한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의 후속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 1 대 1 면담을 통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청문감사실에서 자체 조사에 착수,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는 체포ㆍ연행ㆍ조사 등 각 과정에서 욕설,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문감사관이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 확인한다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혹시 가혹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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