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논란을 빚고 있는 애리조나주(州)의 이민단속법 시행을 막기 위해 제2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홀더 장관은 11일 CBS 방송 시사프로에 출연, 6일 제기한 소송으로 애리조나의 이민단속법의 발효를 막지 못하면 인종을 근거로 용의자를 선별하고 수사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서 연방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리조나주가 새 이민법을 추진하면서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29일 예정된 이민단속법의 발효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애리조나의 이민법에 대해 인종 프로파일링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무부는 이 주장을 소송 제기의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애리조나 이민법은 주의 불법 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 이민자라는‘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경찰이 이를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존 카일(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애리조나의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개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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