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시집온 지 8일 만에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아내를 죽이라는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57번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람이다. 2005년에도 환청이 들린다며 부모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제결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분별한 국제결혼에 따른 부작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폭행과 이혼 등 피해 상담 사례도 2005년 64건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인신매매하듯 돈만 주면 아무런 자격 제한이나 절차 없이 결혼을 알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여성들의 인권피해를 막기 위해 2008년에 이어 지난 3월 또 다시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잠정 금지했다. 정말 창피한 일이다.
현재 전국의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1,250여 군데나 된다. 미등록업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관만 하다 최근에야 결혼당사자 간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0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다.
법 하나 바꾼다고 현지 중개업체와 결탁한 국제결혼 불법행위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ㆍ단속 강화와 함께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사전에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맞으러 동남아로 맞선을 보러 가려면 국제결혼에 관한 교육을 미리 받도록 하고, 거부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근본대책은 아니다.
개인의 결혼문제를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관행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1년에 3만여 명이 한국으로 시집온다. 그들도 한국인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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