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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 '멋대로 사찰' 법적근거 없이 5개월간 편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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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 '멋대로 사찰' 법적근거 없이 5개월간 편법운영

입력
2010.07.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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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7월 신설된 이후 업무 규정도 없이 임의로 활동하다가 5개월 뒤에야 '공직윤리업무규정'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영비 예산 배정을 받기 전부터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8년 9~10월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정식 인사발령은 그해 12월에야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으로 사찰한 기관이 편법으로 서둘러 운영됐다는 점까지 확인돼 비판론이 거셀 전망이다.

9일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21일 직제 개편으로 신설됐으나, '암행감찰반'으로 불린 공직윤리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인 공직윤리업무규정은 그해 12월31일 마련됐다. 7개팀으로 구성된 공직윤리점검반은 이 사이에도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롯해 양주 100병을 적발했던 외교부 당직 점검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속전속결식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협의 요청 하루 만에 차관회의에서 상정돼 심의·의결까지 마쳤다. 또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에 따른 운영비 3억4,0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관보에 따르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2008년 12월14일까지 노동부 감사관직을 유지하다가 12월15일 공직윤리지원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 지원관이 김씨를 조사하던 당시는 윤리지원관이 아닌 노동부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조사 주체도 편법 상태에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B "기업인 외압의혹 조사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기업인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실인 것과 아닌 것에 대해 명백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영섭기자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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