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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뒷돈 근절… 공개 경쟁입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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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뒷돈 근절… 공개 경쟁입찰 도입

입력
2010.07.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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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등 학교행사를 치르면서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초중고교 교장 13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8일 서울 강북의 S초등학교 교장 김모(60)씨 등 현직교장 21명과 서울 강남의 G초등학교 교장 김모(64)씨 등 퇴직교장 1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뢰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500만원 미만) 102명은 관할 교육청에 통보했다. 또 이들에게 수학여행 계약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관광 대표 이모(54)씨와 숙박업소 대표 진모(77)씨 등 업체 대표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초교 교장 김씨는 2006년 7월~2009년 6월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행사를 실시하면서 이씨로부터 업체선정 사례비 명목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 2,020만원, 진씨로부터 네 차례 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82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교장 138명이 뇌물로 받은 금액은 모두 6억8,000여만원에 이르지만 개인별로는 40만~3,000만원 등 편차가 컸다.

조사결과 이들 교장은 학교행사 관련 업체를 전적으로 교장 재량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학생 수에 따라 사례금을 정해놓고 대부분 교장실에서 업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2박3일 숙박할 경우 1인당 8,000∼1만2,000원, 버스는 대당 하루에 2만~3만원을 요구하는 식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수학여행 업체 선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의계약인 초중고 수학여행 계약방식을 전자공개경쟁입찰로 바꾸기로 했다.

교과부는 수학여행 전체 예산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 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 또'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도입, 조달청이 적격성 및 가격 심사를 통해 다수업체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면 학교가 이들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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