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 추천을 위한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된 유광찬(54ㆍ초등교육과) 교수가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유 당선자는 총장선거(5월 4일)를 앞둔 2월부터 4월까지 유권자인 박모 교수 등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진 액자와 허브 비누, 향수 세트 등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는 교수들에게 의례적으로 선물을 준 것일 뿐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교수 3명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유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계획이다.
유 교수는 총장선거에서 1위 당선자로 결정됐고, 전주교대는 6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유 교수와 2위인 이인(영어교육과) 교수를 복수로 추천했다. 차기 총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4년이다.
교육공무원법 24조는 교육공무원이 선거일 180일 이전에 유권자에게 물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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