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응한 동생 한모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13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2차 소환에 불응하면 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씨는 전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씨는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고, 한 전 총리의 기소 여부를 좌우할 핵심 증인이라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 측에 유입된 자금 3억원 중 1억원을 빌려 사용한 뒤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의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동생 한씨의 진술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