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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보름만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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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보름만에 사법처리

입력
2010.07.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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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자의 사법처리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약식재판이 도입된다. 음주ㆍ무면허 발생부터 판결까지 4개월 걸리던 사건처리 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12일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자신의 사건처리 경과나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 받고 인터넷(www.kics.go.kr)에서 확인하는 전자약식 재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의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해 적발 사실을 인정하는 사인을 하면 벌과금 부과까지 모든 처리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를 원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식대로 오프라인 식 약식재판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약식 재판을 활용하면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줄어들고, 예산은 290억원이나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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