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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고속단정 관광' 대령 2명 해임… 치료받던 대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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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고속단정 관광' 대령 2명 해임… 치료받던 대위 숨져

입력
2010.07.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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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3일 대북정보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을 타고 뱃놀이를 하다 전복되는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공군 대위가 숨졌다.

국방부는 7일 "오늘 0시50분께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뇌출혈과 장기 손상으로 치료받던 공군 작전정보통신단 소속 이모 대위가 사망해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운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로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공군 소령의 부인 김모씨도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인 상태다. 나머지 13명의 탑승자는 퇴원했거나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군 작전용 고속단정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해군본부 정보처장 이모 대령의 직무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이 대령의 해군 후배인 특수부대장 김모 대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과거에도 작전용 선박을 멋대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탑승자 일부는 이날 인근 횟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도 마신 것으로 알려져 '음주 관광'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 사고는 서울 B고 동문 사이인 해ㆍ공군 장교와 가족, 친구들이 태안군에 있는 특수부대 소유의 휴양 시설에서 모임을 갖던 중 무단으로 부대 소유의 침투용 고속단정을 타고 해안 관광을 나갔다가 발생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고 직후인 5일자로 이 대령과 김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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