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천문법이 발효됐다. 시간을 결정하는 천문역법, 양력과 음력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 법은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월 제정·공포됐다.
천문법은 1∼2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윤초(閏秒)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자들이 윤초를 알렸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날짜와 시간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태양력인 그레고리력에 근거한 것이다. 1972년부터 시행된 국제 표준시인 협정세계시(UTC)도 그레고리력을 따른다. UTC의 초 길이는 1967년 국제도량형총회가 세슘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정했다. UTC에서 하루는 8만6,400초(60초×60분×24시간)다.
실제 지구 자전주기에 따른 태양의 움직임과 UTC는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 지구 자전 속도가 불규칙하기 때문이다. 이 차이가 오랫동안 쌓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몇 초마다 변하는 환율이나 주가의 경우 작은 시간 차이가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국제기구인 국제지구자전좌표국은 실제 지구 자전에 따른 시각과 UTC의 차이가 0.9초 이상일 경우 UTC에서 1초를 더하거나 빼라고 발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를 토대로 시간을 보정한다. 실제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하루가 8만6,400초보다 길어지면 UTC에서 하루의 마지막 1분을 61초로 계산하는 식이다. 이렇게 추가된 초를 윤초라고 부른다.
박 의원 측은 "1896년 고종황제가 태양력을 반포한 이후 이번에 114년 만에 천문에 대한 법률 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