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은 7일 사찰 대상이었던 기업인 김종익(56)씨를 피해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씨는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고,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08년 9월 그가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받았던 조사 과정 및 내용 전반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인 김씨가 당시 운영했던 업체의 회계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김씨의 이메일을 열람하는 등 불법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총리실 자체조사에서 밝혀졌다. 김씨는 이로 인해 회사 문을 닫게 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총리실이 수사를 의뢰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조사관 2명도 이르면 8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파문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총리실 관계자들도 필요에 따라 불러 조사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의 민간인 사찰 과정에 청와대 등의 상급자가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전화통화와 이메일 내역 등도 확보할 방침이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총리실의 수사 의뢰서에 충실하게 수사할 것이며, 현재 수사가 확대될 개연성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속하게 원칙대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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