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2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씨에게 전화 연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6일 "김씨가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헌법 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2월 민정수석실 법무담당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통해 헌법소원 제기 경위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한 사건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통화가 이뤄진 시점에는 김씨가 불법 사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법무 행정관은 헌법소원 제기 경위만을 물어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와 '공직윤리담당자를 조사해서 징계조처에 필요하면 쓰려한다'고 말하면서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올 2월 전후로 불법 사찰 내막을 파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청와대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김씨 사건을 보고받은 의혹을 받아온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기강감찰조사를 벌어 서면 경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측은 "지난해 이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동에서 경제수석실 관계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동을 벌여 서면경고 조치했다"면서 "그즈음(이 비서관의 비선보고 등) 소문이 들려 '조심하라'는 구두 주의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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