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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수사팀, 김경준 변호인 상대 손배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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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수사팀, 김경준 변호인 상대 손배訴 승소

입력
2010.07.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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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사건 수사팀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명예회복을 위한 공개사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신일수)는 6일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을 수사한 최재경 법무부 기조실장 등 검사 9명이 김경준씨의 소송 대리인이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시 수사팀에 3,0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수사팀이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정 의원은 수사팀에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공공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특검 수사 결과 김씨 변호인들과 정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들은 대선을 앞두고 김경준씨를 접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증거만 누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수사팀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화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 수사팀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시작된 만큼 언론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김씨 변호인들은 "유감표명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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