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사진) 강원지사가 6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지방자치법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청구 취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기만 하면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를 통해 반영된 민심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 지사는 1일 취임과 동시에 인사, 예산편성권 등 도지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강원도는 현재 행정부지사 체제로 도정을 꾸려가고 있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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